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8가지(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급여, 육아휴직)


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8가지(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급여, 육아휴직)

반갑습니다. 내 손안의 경영 살리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 시장은 크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가 자리 잡은 기업과 노조가 없는 영세 사업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형 원청 업체와 소규모 하청 업체 등으로 그룹으로 격차가 크게 나뉘는데요. 그중에서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노조도 없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2021년 기준 313만 8284명에 달할 정도로 전체 근로자 수의 1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결코 작지 않은 수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 (음식점, 카페, 술집, 병원, 의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 감독이 강화 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근로기준법 8가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들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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