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장근로 수당 및 휴게시간 정부 지원금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장근로 수당 및 휴게시간 정부 지원금

반갑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고 되고 싶은 살리다입니다.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들을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아기를 가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여성 근로자들의 임신 건강을 보호하고 유산, 사산,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제도로 근속 기간, 근로형태, 직종과 관계없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라고 한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근로시간 단축 권한이 소멸됩니다. 임신 중 출·퇴근 변경 신청 제도 또한, 임신 중 출·퇴근 변경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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