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수당 및 미적용 규정 총정리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수당 및 미적용 규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살리다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 알아보기 귀찮았던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의 수당 및 미적용 항목에 대해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란? 5인 미만 사업장이란 대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 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 계약직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아르바이트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 사업주 - 법인 등기임원 및 고문 - 파견직 - 도급직 - 간접고용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가끔, 오해하시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또한 고용 시 상시근로자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일용직의 경우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만 상시근로자 일용직에 적용되며, 기간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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