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리다입니다. 요즘 젊은 사장님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청년 구직을 원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고용공제 국가에서 청년의 실업방지를 위하여 사업주가 청년을 고용하면 청년, 사업주 둘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청년의 경우, 일정 요건을 성립한 중소기업체에 취업 시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청년고용공제 예외대상 ① 취업 및 재취업 전부 포함하여 2012년 1월 1일 이전 취업 후 현재까지 근무 중인 사람 ② 보건업, 금융 및 보험, 전문 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원,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와 해당 임원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재취업도 가능하지만, 쉰 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최초 취업 시 감면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5년입니다. 신청기간은 취업 일이 해당되는 달의 그 다음 달까집니다. 예시) 2023년 9월 2일 입사 시, 2023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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