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을 위해 개발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됨


[공익수용,토지보상]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을 위해 개발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됨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하기 위해 절토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시의 개발부담금 고지에 불복하면서 개발비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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