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대토를 양도한 때임


[공익수용,토지보상]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대토를 양도한 때임

(원심 요지) 대토로 납세가 이연된 양도소득세의 채권은 대토로 보상 받을 권리를 처분하 는 때에 비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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