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익수용,토지보상]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실지로 취득한 가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

[공익수용,토지보상]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공익수용,토지보상]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익수용,토지보상]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