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예정신고 분납세액 미납부시 가산금이 부과됨


[공익수용,토지보상]예정신고 분납세액 미납부시 가산금이 부과됨

가산금은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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