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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