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서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공익수용,토지보상]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서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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