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공익수용,토지보상]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얼마전에 연로하신 부모님의 동거봉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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