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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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신청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보상받은 대토를 수용사업과 관련한 공동사업개발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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