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영업에 사용하였으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주차장 영업에 사용하였으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취득 후 주차장 운영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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