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알아보기 (ft.월세 돌려받기)


[부동산 세금 이야기]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알아보기 (ft.월세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미스터홈즈부동산 인천루원센터 입니다!! 부동산(주택)을 임차하는 유형에 따라 전세/반전세/월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매달 일정액을 임차료로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의 경우 1년 총 월세액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세금환급의 방법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한달치 이상의 월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1년 근로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 매년 1월부터 2월까지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2월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확정짓는 업무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 지급시 일정부분을 소득세로 징수하고 세무서에 납부 합니다. 이렇게 12달의 소득세 납부 금액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 단계를 거쳐 최종 납부할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인지, 징수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가 매달 1년동안 미리 띤 세금이 100만원이면, 최대 100만원에서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미리 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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