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신도시 특별법 주요내용 정리 : 일산, 분당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신도시 특별법 주요내용 정리 : 일산, 분당 재건축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했고, 이를 토대로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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