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 완화 -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LTV 30%)


주담대 규제 완화 -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LTV 3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3/2~)되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ifeandyouth, 출처 Unsplash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1)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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