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우선변제권 및 소액임차인 범위 상향


2023년 최우선변제권 및 소액임차인 범위 상향

최근 부동산중개인과 건축업자들로 구성된 전세사기 세력에게 많은 임차인들이 소중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2023.02.14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상향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권 및 소액임차인 보증금 계산방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금액)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변제(배당)를 받을 수 있는 권리(금액)를 말합니다. 이 금액은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와 담보물권의 설정 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개정으로 소액임차인에 적용되는 보증금의 기준액이 1,500만 원 상향 조정되며 우선변제 금액도 500만 원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2023년 4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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