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연차휴가> 미승인 상태에서 근로자가 그대로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인지? (업무량 증가 우려 시기변경권, 징계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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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인력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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