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부당해고] 사직서 없이 구두(전화) 사직 통보 - 홧김에 사직 통보하는 경우? /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까?


[김노무사 부당해고] 사직서 없이 구두(전화) 사직 통보 - 홧김에 사직 통보하는 경우? /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까?

부당해고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압박에 못이겨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혀 회사측이 근로계약 합의해지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결국, 근로자의 구두 <사직>의사표시가 철회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직은 사직서 등 문서로 하던 전화 등 구두로 하던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구두 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녹취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를 그 법적 성질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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