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특별고용촉진장려금②> 주요 질문사항과 답변 / 2차추경 발표 - 지원대상 확대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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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포함한 고용지원금은 모두 각각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 기간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되므로, 시행기간에 채용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할 사람으로 고용을 할 예정인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6개월만 지원되므로 근로계약서상 기간동 6개월로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채용 대상자간 자율적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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