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노무사] 카카오톡 문자 해고통지 유효할까?(부당해고여부)


[해고사건노무사] 카카오톡 문자 해고통지 유효할까?(부당해고여부)

1 해고의 서면통지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구두 등으로 통지한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동조 제2항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고 서면통지 규정이 있는 이유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 이메일, 서면으로 인정될까?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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