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노동법] #1.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될까?


[계약직 노동법] #1.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될까?

만일 해외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 받은 현지법인이 아니고, 본사로부터 인사・노무・회계 관리 등을 받는 해외지사라면 비록 노무 제공지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인과 우리나라 국적자이고, 노무 제공의 종국적인 수령자도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사례에서 B국지사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국제사법의 적용 대상이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인 B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7조에서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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