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해외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 받은 현지법인이 아니고, 본사로부터 인사・노무・회계 관리 등을 받는 해외지사라면 비록 노무 제공지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인과 우리나라 국적자이고, 노무 제공의 종국적인 수령자도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사례에서 B국지사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국제사법의 적용 대상이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인 B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7조에서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
[계약직 노동법] #1.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계약직 노동법] #1.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