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경쟁사 이직시 1억 배상?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학원 사례)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평택/천안 노무사] 경쟁사 이직시 1억 배상?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학원 사례) (노동사건 및 인사노무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1 "1년이내 경쟁사 이직시 5천만원" 근로계약서 내지 별도의 약정으로 이러한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뜻 대단히 불공정한 것으로 보여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재직중>의 문제가 아닌, <퇴사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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