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 -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 -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갑과 병노동조합은 원청인 B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사안에서의 쟁점은 ①원청인 B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②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입니다. 만일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단체교섭의 상대방,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 등이 되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문제의 소재노조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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