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노동법] #2.<계약직> 2년 근무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는데 곧이어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기간제법상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계약직 노동법] #2.<계약직> 2년 근무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는데 곧이어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기간제법상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등 별도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례에서 B씨가 2년의 계약직 근로를 마치고, 곧이어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바로 2년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어..........

[계약직 노동법] #2.<계약직> 2년 근무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는데 곧이어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기간제법상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인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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