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 유효요건 #4 (50일전 통보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김도연 노무사의 이슈노동법] 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 유효요건 #4 (50일전 통보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라고 부르는 해고의 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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