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필수노동법] #8.직원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는 경우 3년 분 미납보험료의 50%를 근로자에게 징수(상계)할 수 있는지?


[사장님 필수노동법] #8.직원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는 경우 3년 분 미납보험료의 50%를 근로자에게 징수(상계)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정함이 있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과 단체협약에서 조합비일괄공제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되나,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소멸시효 3년만큼 근로자에게 일시에 징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과거 3년분의 근로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해 민사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일부 또는 전체 근로자의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사업주가 임의로 대신 납부해주고 퇴직금 등과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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