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공휴일 법정휴일화 - 3.1절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기업인사노무 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평택/천안 노무사] 공휴일 법정휴일화 - 3.1절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기업인사노무 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1 공휴일법의 주요내용 지난 2021. 7. 7.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공휴일법 제2조(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재외공관 공휴일은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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