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급여명세서>발급 의무화 대응(21.11.19부터시행) (feat : 임금4대보험 아웃소싱 전문 노무법인 고덕 / 급여명세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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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란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무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나 각종 수당의 지급액과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제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명세서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급여대장을 작성할 것과 어떤 내용을 기입하여야 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급여명세에 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기본급 등 급여의 내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산정했는지, 어디에서 얼마나 공제했는지 등이 불투명하여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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