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규직전환지원금이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즉,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정규직전환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2 구체적인 요건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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