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 구체적 산정방법 및 퇴직시 정산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 구체적 산정방법 및 퇴직시 정산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퇴직일을 종료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산정 기준일을 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바, 행정해석(2009.12.31., 근로기준과-5802)과 판례(대판 2000.12.22., 99다10806)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간혹 1년 미만의 기간이 총 12개월이라, 총 12개의 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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