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노동법] #1. <출산전후휴가> - 예정일 보다 늦게 출산하면? 몇회까지 분할 사용? 급여는 누가,얼마를? 해고할수 있는지? 연차휴가는?


[출산육아노동법] #1. <출산전후휴가> - 예정일 보다 늦게 출산하면? 몇회까지 분할 사용? 급여는 누가,얼마를? 해고할수 있는지? 연차휴가는?

출산전후휴가란, 근기법 제74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에 적용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근로자의 신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포기(조기복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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