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문 노무사] 기간제계약직 정규직 전환, 공백기간과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면 문제 없는걸까?


[공공기관 전문 노무사] 기간제계약직 정규직 전환, 공백기간과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면 문제 없는걸까?

1 기간제계약직 2년초과시 정규직 전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은 1년단위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초 1년을 기간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더 연장하게 되는데,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이상 근로관계를 맺지 않고 최종 종료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 사이에 일정한 공백기간을 둔다면? 그런데, 만약 1년의 근로계약을 2번 체결하여 총 2년을 근무한 후 퇴사하였는데, 몇달 후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많은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계약 사이에 일정한 공백기간을 두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조치입니다. 즉, 단순히 기간제 계약 사이에 한두달의 공백기간을 둔다고 하여 양 계약이 완전히 단절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며, 두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


#계약직공백기간 #대학기간제 #기간제정규직전환 #기간제공백기간 #기간제공개채용절차 #기간제계약직정규직전환 #공기업기간제 #공기업계약직 #공공기관기간제 #계약직채용절차 #계약직정규직전환 #산학협력단기간제

원문링크 : [공공기관 전문 노무사] 기간제계약직 정규직 전환, 공백기간과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면 문제 없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