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자격취득과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까지(피부양자 부양요건) (급여4대보험관리 전문 노무사)


[평택/천안 노무사] 4대보험 자격취득과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까지(피부양자 부양요건) (급여4대보험관리 전문 노무사)

1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기한과 적용되는 보험 원칙적으로 채용, 신분변동 등으로 자격취득 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신고기한 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로서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이 공단에 재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자입제외를 신청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입제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산업연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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