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소송]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근로자가 계약 불이행,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 내 손실이 발생된 경우에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동법 제750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민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례를 참고해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의 리스크를 전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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