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노조법] 쟁의행위(파업)의 정당성 # 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경영권사항(구조조정),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개인 경우


[김노무사 노조법] 쟁의행위(파업)의 정당성 # 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경영권사항(구조조정),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개인 경우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37조는 쟁의행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교섭 대상, 쟁의행위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판례는 해석론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판례 (1) 기본원칙 판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 및 쟁의행위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다소 과다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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