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노무사]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해결사례 "사장님이 월급을 안주고 잠적했다면?" (feat: 현장실습, 연장 및 휴일근로, 주휴수당, 연차수당)


[김도연 노무사]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해결사례 "사장님이 월급을 안주고 잠적했다면?" (feat: 현장실습, 연장 및 휴일근로, 주휴수당, 연차수당)

사례의 사장은 A, B, C 학생들이 모두 현장실습생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실습의 본래 목적은 일을 통한 교육입니다. 현장실습이 교육적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채용과 동일한 근로 형태의 현장실습이 운영될 경우 현장실습생도 사실상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승마연습장 사장은 위와 같은 조건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학생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근로시간과 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근로시간 위 학생들은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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