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연봉계약>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지? 연봉계약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연봉계약>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지? 연봉계약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우리 노동법령에서는 연봉제의 정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제는 미국식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의 연공주의적, 시간제적 임금체계와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운용 과정에서 법위반의 소지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체계에 맞는 검토, 적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봉 협상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매년 필수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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