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분쟁] #3. <학원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자가 아닌 사례


[근로자성분쟁] #3. <학원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자가 아닌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학원에서의 경우, 강사와 원장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대략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건에서 B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B 강사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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