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육아휴직 분할사용 쉽게 알려드립니다 (인사노무자문 전문 노무법인 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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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을까? 육아휴직은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바로 2020년 12월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서 2회로 분할회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총 3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자주 상담문의를 받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몇가지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2 분할횟수 2회란?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2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2회> 분할횟수와 관련하여 자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회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은 1년의 육아휴직을 2개로 분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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