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월급, 사업주 지급분은?(월상한200만원 초과분, 통상임금)


[평택/천안 노무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월급, 사업주 지급분은?(월상한200만원 초과분, 통상임금)

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임금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이때 출산일을 전후로 90일이 주어지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최초 60일에 대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구 분 최초 60일 마지막 3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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