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만1년 되는날까지 근무후 퇴사, 연차휴가는?


[평택/천안 노무사] 만1년 되는날까지 근무후 퇴사, 연차휴가는?

1 만 1년이 되는 날 퇴사, 연차휴가 11일 or 26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만 1년의 근무를 마친 날까지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총 몇개가 발생할까요? 가령, 2022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날 저녁 퇴근하며 퇴사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1년미만자이므로 매월 개근하면 1일씩, 1년간 총 11일의 연차휴가(소위 월차)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정식 연차인 15일이 발생하였는지, 또 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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