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주52시간제』 1주일의 산정 기준 - 기산점 등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질문


[김노무사HR] 『주52시간제』 1주일의 산정 기준 - 기산점 등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질문

주52시간제란,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인 12시간을 합한 1주 최장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기법 제50조, 제53조). 그러나 사실 주52시간제라고 하는 명칭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다보니 공식적인 용어로 자리를 잡은것에 불과합니다. 그 진짜 의미는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므로, 사실 <주12시간연장제>라고 정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52시간제>, <주12시간연장제> 무엇이 다를까요? 근기법상의 제한 규정에 근거하는 만큼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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