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사직서와 부당해고 (평택신문 기고#6) (부당해고사건 전문 노무법인 고덕)


[평택/천안 노무사] 사직서와 부당해고 (평택신문 기고#6) (부당해고사건 전문 노무법인 고덕)

1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부당해고가 되는지에 대한 상담문의를 자주 받는다. 일반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해고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오랫동안 사직을 강요하였거나, 각종 불이익을 가하며 사직서 제출을 압박하였던 억울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이를 부당해고로 구제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안타까운 경우다. 따라서 사직서는 절대 홧김에 작성할 것도, 또 강요한다고 쉽게 작성할 것은 더더욱 아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출근을 못하더라도 사직서의 작성만은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예외적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해고>로 평가되는 경우 바로 사직서가 무효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즉 유효한 사직서인지는 의사표시의 진정성 여부, 즉 사직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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