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최신판)


[평택/천안 노무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최신판)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 격리조치 되어 출근할 수 없는 근로자분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에도 다시 변화가 생겼는데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이 7.1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22.7.11일자 변경 - (생활지원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비)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2 지원 대상자 3차 개편을 하면서 지원 대상자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지원 대상자는 2차 개편까지는 가구원 중 격리자가 대상이었다면, 3차 개편이 되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중 격리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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