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HR] 『퇴직금 VS 퇴직연금』 1년이 되기 전 퇴직했다면 퇴직연금 납입금은 누구의 돈인지? (DC형의 경우)


[김노무사HR] 『퇴직금 VS 퇴직연금』 1년이 되기 전 퇴직했다면 퇴직연금 납입금은 누구의 돈인지? (DC형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한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퇴직급여인 일시퇴직금을 여전히 다수의 사업장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데, 매월 회사부담금을 납입하였는데, 근로자가 1년이 되기전 퇴사하는 경우, 이 퇴직연금 납입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상담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제도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사 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이 회사에 예치되어 사내보유금으로 자산의 유동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퇴직금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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