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회사 경영악화로 직원에게 휴직명령한 경우, 임금은? (휴업수당, 전액지급)


[평택/천안 노무사] 회사 경영악화로 직원에게 휴직명령한 경우, 임금은? (휴업수당, 전액지급)

1 회사가 어렵다고 휴직하라고 하는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경영악화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끝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직원들에게 일정기간 돌아가면서 휴직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그만큼 임금이 감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수긍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휴업>과 <휴직>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노무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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