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고령자 고용 정부지원금


[평택/천안 노무사] 고령자 고용 정부지원금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시행한 기업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먼저,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20% 이상의 기업(100인 미만은 제외)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요건은, 사업주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라야 합니다.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그리고 근로자가 위와 같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경우로서, 정년이 연장되거나, 폐지되었기 때문에 계속근무할 수 있게 된 경우라야 합니다. 단,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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