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전문] 이제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지급해야 하나? (법개정사항)


[스타트업전문] 이제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지급해야 하나? (법개정사항)

1 법 개정 사항 기존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였으나, 퇴직금제도(일시금)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 급여통장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세전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원천징수하여 세후 금액을 지급해왔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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