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무료상담] 『부당해고 전문』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사유로 징계할 수 있을까?(일사부재리, 이중처벌)


[김노무사 무료상담] 『부당해고 전문』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사유로 징계할 수 있을까?(일사부재리, 이중처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로마 시민법에서 발전해 온 개념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령등에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민사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사건은 기본적으로 민사에 해당하는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이 특별히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등 징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는 일면 국..........

[김노무사 무료상담] 『부당해고 전문』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사유로 징계할 수 있을까?(일사부재리, 이중처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김노무사 무료상담] 『부당해고 전문』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사유로 징계할 수 있을까?(일사부재리, 이중처벌)